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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의 일회성 단기지도도 불법 과외"

김지성

입력 : 2009.09.08 12:15|수정 : 2009.09.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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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나 교사들의 일회성 단기 지도도 불법 과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익대 K 교수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과외로 볼 수 없다는 지난 1985년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고 한 차례만으로도 고액을 받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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