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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제제기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정혜진

입력 : 2009.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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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예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해당업체에 진정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40살 임 모 씨와 47살 이 모 씨는 서울 모 구청 CC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모 기업에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 씨 등은 "이전 업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문제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