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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전세보증금 빼돌려…집주인도 배상책임

김요한

입력 : 2009.09.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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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반포동 일대 다가구주택 세입자 정모 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 모 씨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전세보증금의 6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건물주에게도 부동산을 중개업자에게 대리해 관리하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이중계약 사기행위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이고,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