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함께 술마시며 정 치얘기를 하다 말다툼 끝에 50대 남자를 흉기로 때려 살해·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 체유기)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근무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6)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1㎞ 떨어진 야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일터로 가끔 찾아와 알게 된 A씨와 술을 마시며 정치 얘기를 하다 시비가 붙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4일 오전 2시30분께 지인의 집에서 검거돼 경찰에 범행사실을 자백했으 며, A씨 시신은 4일 오전 11시께 이씨가 유기장소로 지목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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