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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기 잡겠다" DTI 규제 수도권으로 확대

한주한

입력 : 2009.09.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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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열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연간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 규제가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석 달 연속 4조 원 이상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액 잔액이 34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국의 집값도 다섯 달째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이 0.5%, 수도권은 0.7%가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늘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섰습니다.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즉 DTI 규제를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는 지금처럼 원리금 상환규모가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되고, 서울에는 50%, 인천·경기지역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연 6%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3억 2천5백만 원에서 1억 7천1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주재석/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 :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그 다음에 집단대출,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담보대출에 경우에는 금번 DTI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DTI 규제로 봉급생활자와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게 됐습니다.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