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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은 방화" 결론…방화범, 살인 혐의 적용

김도식

입력 : 2009.09.05 07:29|수정 : 2009.09.05 08:04

방화범에 엄격한 처벌…소방관 다섯명 숨지게한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선고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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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크기만한 면적을 태우고 소방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LA 인근의 산불이 방화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방화범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도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LA 카운티 수사당국은 앤젤레스 국립공원을 휩쓴 산불이 방화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국 등의 합동 조사 결과, 산불 발화 지점에서 방화로 단정지을만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리타 위어스/미 연방삼림국 : LA 카운티 수사당국은 이번 산불이 방화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당국은 소방관 두 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방화범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해 주택 64채와 상가 등 총 116채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서울시 면적에 맞먹는 600 제곱 킬로미터가 불탔고, 재산 피해는 2천7백만 달러, 3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크레센타 등 한인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대피령은 모두 해제됐지만, 불길이 동쪽으로 번져 6천여 가구와 200여 동의 상업용 건물이 여전히 위험 지역 안에 있습니다.

진화율은 42%에 머물고 있어, 오는 15일은 돼야 완전 진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방화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 3년 전 LA 인근에서 산불을 내 소방관 다섯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화범에게는 지난 6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