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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황영기 회장 '중징계'

김용철

입력 : 2009.09.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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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황영기 전 회장 등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3일)에 이어 오늘 오전 열린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지난 6월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두차례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우리은행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관련 법규를 어기고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지금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부터 2007년까지 금융 파생상품에 15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투자액의 90%인 1조 6천2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여부는 이르면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