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11일 퇴임…후임 일러야 16일 임명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로 확정되면서 최소 닷새간 대법관 자리 한 곳이 비게 됐다.
민 대법관 후보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김용담 대법관이 9월 11일 임기가 끝나면서 당일 퇴임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민 후보자의 임명은 일러야 16일에 가능할 전망이다.
김 대법관이 퇴임한 후 민 대법관이 공석을 채울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법관 13인' 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이 중 전원합의체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맡는다.
이 같은 대법관 공백 현상이 발생한 것은 후보군 압축 후 보통 2~3일이면 있었던 대법관 제청이 보름 만에 이뤄져 인사청문 일정이 뒤로 밀린 탓이다.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적은 있지만 제청 지연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대법관 공백 문제가 수일 내에 종료되더라도 상고심 사건의 진행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에는 국회의 파행으로 후임인 양창수 대법관의 임명이 한달이나 늦어지면서 상고심 사건분담 등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제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 닷새 정도라면 업무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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