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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대란 없었다…60% 정규직 전환

김형주

입력 : 2009.09.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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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대란이 올거라던 걱정은 결국 기우였습니다. 노동부가 조사를 해 봤더니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가 5인 이상 만 4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2년 사용연한이 적용되기 시작한 7월 해당 비정규직의 해고 비율은 37%에 그쳤습니다.

36.8%는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6.1%는 2년 넘게 계속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근속 기간이 2년 넘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비율은 60%가 넘는 셈입니다.

백만 해고대란이다, 70%가 해고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역설했던 당초 노동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행법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받을 경우 고용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영철/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사업주도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도 본인들이 그냥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법에 사각이 발생한 부분인데.]

노동계는 법을 몰라 무시한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하고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노동부가 도리어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승철/민주노총 대변인 : 100만 해고 대란설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책임을 명확하게 질 필요가 있고, 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야당이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