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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추부길 전 비서관 징역1년6월

김지성

입력 : 2009.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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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수수하고, 청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