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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도 '재화'…부가세 10% 적용해야"

김요한

입력 : 2009.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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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용 사이버머니도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42살 문 모씨와 전 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판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