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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더라도 연봉이 턱없이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D대학 전임강사인 A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의시간이나 연봉의 액수, 근무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전임강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경우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학생 수가 줄면서 연봉 480만 원에 연구실 없이 주당 3시간 강의만 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용됐다가 재작년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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