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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손님 돈 '슬쩍'…CCTV에 들통

입력 : 2009.09.03 10:31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일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치위생사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2시 20분에 자신이 일하는 마산시내 한 치과에서 손님 K(32·자영업) 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탁자 위에 놓아둔 K 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 씨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내부소행으로 판단, 치과 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 씨가 돈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