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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자녀 있어야 분양"

진송민

입력 : 2009.09.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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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분양 아파트의 공급대상을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