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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좌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한 역사 교과서를 추가로 발행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사 측에 저자들에게 4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며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은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 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38개 부분을 고치는 등 6개 근현대사 교과서 206개 항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 등은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배포된 교과서를 회수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 3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된 수정 교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저자들이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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