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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사장'·'자료상' 행위 처벌 강화하기로

진송민

입력 : 2009.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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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중개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