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다치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월 23일 오후 6시에 안성시 서운면 한 음식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최모(41·여) 씨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어 얼굴과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뒤 차에 태워 '같이 죽자며' 고의로 전신주에 충돌해서 오른쪽 어깨와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8월 중순에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병원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고의로 사고 낸 것은 아니고 자기는 겁만 주려고 했는데 '속도를 줄이라'며 최 씨가 핸들을 건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