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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용산참사 재판이 벌써 4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은 피고인 측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다가 수감되기까지 했는데, 재판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용산철거 참사재판은 그동안 변호를 맡아왔던 변호인단 대신, 국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변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 가족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4명이 항의의 뜻으로 마스크를 쓴 채 일어났고, 재판장은 곧바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5일 동안의 유치장 수감이 결정됐습니다.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재판을 방해 할 목적이 아니라, 변호인도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감치 처분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을 거부한다며 재판장을 등지고 돌아 앉았습니다.
또 한 방청객은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묻다 강제 퇴정됐고, 잠시 뒤 방청객 백여 명이 항의 표시로 스스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록 공개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4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해온 용산철거 참사 재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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