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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중소형 민영, 최장 10년간 '전매금지'

김석재

입력 : 2009.09.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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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과 중소형 민영아파트 모두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입니다.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남의 땅값은 전국에서 가장 큰 0.9%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역에 이미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70% 미만일 경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85 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김이탁/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85㎡ 초과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로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함으로 현행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하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