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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성곽 내 문화재 구역 '조명 금지'

정경윤

입력 : 2009.08.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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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광고를 위한 경관 조명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서는 경관 조명 설치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청을 연결합니다.

정경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의 야간 조명은 화려한 무늬와 다양한 색채로 눈길을 끌기도 하지만, 자칫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공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에 따라 건축물 경관 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경관 조명은 건축물 벽면 전체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밝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이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광고성이 짙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 또 조명기구가 노출되거나 원색 계열의 색상일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몰 30분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1제곱미터 면적당 양초 25개를 켠 정도의 밝기로 조명 시간과 밝기가 제한됩니다.

[이명기/서울시 정보매체 디자인팀장 : 시민들한테 빛공해를 유발하고 특히 운전자나 보행자한테는 시각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심의하고 또 심의를 통해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게됐습니다.]

북촌과 인사동 등 서울성곽 내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조명 설치가 금지되는데요.

다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과 명동의 상권 지역은 예외를 둘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내일(1일)부터 구청과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며, 올해 말까지 경관 조례를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