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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달간 길거리나 차량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천명으로 늘려 종로와 명동, 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와 비디오 등의 장비도 동원할 방침입니다.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2만 5천원에서 5만원 내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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