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내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내년에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대기업이 속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난해 25%에서 내년 20%로 순차적으로 낮아집니다.
또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8~26%인 세율이 내년에 6~24%로 순차적으로 내려갈 예정이여서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공격하는 과표 8,800만 원 초과 구간도 내년에는 35%에서 33%로 내려가게 됩니다.
김 의원이 제출하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에 처음 제출되는 법안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