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길거리나 차량에서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천 명으로 늘려 오후 4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명동·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비디오 등의 장비도 동원할 예정이다.
무단투기로 적발된 사람은 구별로 2만 5천~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1~8월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15만 7천 여건을 적발, 68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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