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산운용사는 최근 펀드 상품 광고 시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올렸다가 퇴짜를 맞았다.
'95% 점유율'과 '믿음직한 운용사'라는 부분이 지적 대상이었다.
금투협은 펀드 점유율을 산출한 정확한 날짜와 출처를 병기하고, 믿음직한이라는 문구는 빼라고 요구했다.
B자산운용사도 후발 펀드인 자사 펀드가 잘 나간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수정 하라는 지시가 금투협에서 내려왔다.
단순히 자금 유출입만 가지고 원조 펀드보다 낫다는 느낌을 줘 비교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펀드광고 심의가 깐깐해지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전 심의를 받는 곳이 금투협 약관광고심의 팀으로 바뀌면서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 것.
업계 관계자는 펀드 광고에서 '무조건' '무제한' '최고' '최초' '보장' '고수익 ' '안정적' '추구' 등의 단어는 금지어나 다름없다고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서 너무 담백한 광고를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액티브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 기존에는 안정적인 인덱스라는 문구가 가능했지만, 위험 상품인 펀드에서 안정적 수익률은 말이 안된다는 게 금투협의 입장이다.
고수익이나 보장 역시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른 문구로 대체해야 하고, 과거에 흔히 쓰던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중국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같은 문구도 2배 이상 성장을 예측한 출처를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파워인컴펀드 이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최근 증권사간 종합자산관리계좌(CNA) 과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펀드를 비롯한 상품 광고 전반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됐다.
한국증권이 지급결제가 가능한 CMA를 알리기 위해 광고에 부자아빠 CMA 뱅킹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놓고 은행권에서는 '뱅크'나 '뱅킹'이라는 용어를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대립이 일었고, 결국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한화증권의 경우 CMA 그랜드슬램으로 CMA 광고를 하려다가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랜드슬램이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김규옥 약관광고심의팀장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 광고에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 명확히 하겠다는 원칙 아래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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