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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미성년자에게 마구잡이 문신시술

입력 : 2009.08.28 10:36


서울 광진경찰서는 무면허로 청소년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진구의 상가나 오피스텔에 차려진 업소에서 최모(16.여) 양에게 25만원을 받고 등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크기와  종류에 따라 10만∼150만원을 받고 170여명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문신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았으며 시술받은 고객의 대다수가 미성 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경찰은 "문신은 시술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지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한 순간의 충동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