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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태수 전 회장 캠코에 65억원 지급해야"

정혜진

입력 : 2009.08.31 07:47|수정 : 2009.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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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정 전 회장과 아들은 6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은 한보철강공업에 해당 금액을 대출해줬고 정 전 회장과 두 아들은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이후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을 캠코가 모두 넘겨받은 만큼 원고는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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