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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허위 분양광고, 고의 없어도 배상해야"

김정인

입력 : 2009.08.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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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설회사의 분양광고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 모 씨 등 26명은 지난 2005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할 때 광고한대로 공항을 24시간 오가는 모노레일이 들어서지 않아 분양가의 30% 정도를 손해 봤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모노레일 설치는 공항공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건설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모노레일 설치계획이 담긴 공항공사의 책자 등을 볼 때 건설사가 고의로 속이려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고 전에 모노레일 설치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낸 만큼 건설사가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허위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자들도 건설사의 정보만 믿고 공항공사 등에 모노레일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있다면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