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장모(6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장 씨 등이 훔친 오토바이를 사들여 되판 김모(3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5월부터 최근까지 야간에 서울 전역을 돌며 길에 세워둔 수입 오토바이 등 모두 90여대를 훔치고 이를 되팔아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은 직접 제작한 특수 드라이버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첨단 보안장치가 있는 오토바이도 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거는 데 불과 5~1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작업장에서 새것처럼 수리하고서 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에 신규 오토바이로 등록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