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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폭탄주 마시고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김요한

입력 : 2009.08.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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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는 직장 회식에서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 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에 만취상태로 귀가하다 집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해 지난해 9월에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사가 직접 주재한 1차 회식은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해도 2차 회식은 자발적이었다면서 원고 패소판결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1차 회식에서 이미 만취상태였고,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면서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