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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도 주거침입 대상"…첫 대법 판례

김요한

입력 : 2009.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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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빌라 3층에 올라갔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주거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건물에 들어가 3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내려온 뒤 서성대다,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