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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6년이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국고횡령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9천 4백만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모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억 원은 권양숙 여사가 부탁해 받아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지인의 통장에 보관한데 대해 정당한 집행이 아닌 만큼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청렴성 지키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25일) 오후에는 역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박 전 회장의 비서인 이 모 씨가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다이어리에 일정과 금품내역 등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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