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차학원 수강료·성형수술비 오른다

입력 : 2009.08.25 14:59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와 쌍꺼풀 수술비가 10%쯤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10%인 부가세 과세 대상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에는 교육 용역의 하나로 보고 면세해왔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 사설학원은 공익적 성격이 약하다고 보고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원의 수강료에 10%의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강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차로 이들 두 학원을 과세하기로 했고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영어학원 같은 어학학원은 당연히 제외된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는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술 등에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술 비용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재정부는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물린다. 의료 용역의 하나로 봐오던 것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다.

다만 축산용 가축의 진료 등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 대상이 줄어든다. 고철이나 폐타이어 같은 폐자원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을 낳는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세율(현행 10/110)을 2013년까지 매년 1%씩 줄여 6/106으로 낮춘다.

새 차나 다름없는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은 내년 1월부터 농수산물을 살 때 그동안 적용받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음식업종은 지금처럼 농수산물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도 내년 7월부터 일부 축소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 등 7개 단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 대상 업무를 줄이기로 했다.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해 과표를 노출하고 자신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는 확대된다.

건당 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세금계산서 금액 상한은 사라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건수도 월 2건 이내란 제한이 폐지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기간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