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의사·변호사가 세금계산서 안 주면?

입력 : 2009.08.25 14:58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연말로 끝나지만 내년부터 세금을 물릴 때 그 동안 입은 손실을 감안해 주기로 했다.

25일 발표된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

▲그렇다.

탈루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 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 산서 등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한 액수만 큼을 과태료로 물린다. 

예컨대 성형외과 의사가 5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서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400 만원만 받은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400만 원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 

대상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 세사 등 15개 전문직 업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관련 업종,  기타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로 현금을 받는 업종이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거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런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20% (건당 300만 원.연간 1천500만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주는 '세(稅)파라치'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줄어드나.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총 16만명)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지금 은 총급여 수준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연 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이  없 어진다.

또 문턱 효과 방지를 위해 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부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총급여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은 5%에서 1%로 축소된다.  8천 만∼1억원 사이에 끼는 소득자도 공제율이 5%에서 3%로 낮아진다.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사라지나. 

▲국내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로 끝낸다.

다만 비과세 기간에 생긴 매 매.평가 손실을 내년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수 있도록 했다. 

즉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 주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해야하지만 비과세 기간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실만큼은 빼고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7년 6월 1천원에 가입한 해외펀드가 곤두박질쳐 올 연말 700원을 찍은 뒤 반등해 내년 말 900원까지 회복한다면 원래는 200원의 이익을 본 셈이 돼  세금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간 입은 손실 300원을 상계하면 모두 100원 손실 을 본 셈이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감면을 줄이는 대신 일몰 기한은 연장한다는데. 

▲올해 말로 돼 있는 일몰 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늦추되 소득공제는 내년 1 월 이후 불입분부터 폐지한다.

이 상품은 현재 비과세에 소득 공제의 이중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아닌 저축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하는 게 과세 원리에 맞 지 않고 실제 이 돈이 주택 마련에 썼는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앞으로는 성형수술 비용도 부가가치세를 무나.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술 등이 지금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 으로는 이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린다. 

또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수술 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해왔으나 과표 양성화  효과 가 미흡해 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골프를 치다 비가 와 경기를 그만둬도 세금을 경감해준다는데. 

▲현재는 일단 골프장에 입장하면 중간에 경기를 그만두든 말든 무조건  1만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린다.

여기에 교육세와 농특세가 30%씩 붙어 실제로는  입장료 로 1만9천200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가 오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 소비세를 50% 경감해준다.

이렇게 되면 교육.농특세도 줄어들어 9천600원만 내면 된 다. 

 --세액 공제 우대를 받는 신(新)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 용은 어떤 것인가. 

▲신성장동력 산업은 정부가 5월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세부 추진과제 중 R&D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에 지출되는 R&D 비용이다. 

신재생에너지, 고도 물처리 산업, LED(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 정보기술(IT) 융합 시스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 녹색금융 등이 해당된다. 

원천기술 R&D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의한 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이 대상이다.

이 둘 모두 구체적인 대상은 앞으로 대통령령에 담기게 된다.

이들 R&D 비용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은 법인세의 20%, 원천기술은 25%를  각 각 세액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은 각각 30, 35%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4개 품목이다. 기기 자체의 전력 사용량이 많으면서 가정 내 전력 사용량 비중이 높은 제품을 골랐다. 품목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 비세를 물리는데 구체적인 품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1일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경우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9천원으로, 763ℓ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천원으로 각각 가격이  오 른다.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종전에는 합병.분할에만 주어졌던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이나 증권거래세 면 제 등의 혜택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포괄적 자산 양도 같은 다른 유형의 M&A에도 주어진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M&A를 통해 인수법인 A가 모회사가 되고, 피인수법인 B는  자회사가 되는 경우다.

피인수기업의 실체가 유지돼 면허 유지가 가능하지만 피인수 기업의 의무.책임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자산 양도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 대부분(90% 이상)을  양도받 은 뒤 피인수법인은 사라지지만 우발 채무나 부외 채무는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M& A의 유형에 따라 장단이 있는데 기업이 여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M&A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슬람채권이 발행되나. 

▲이슬람채권은 그간 국내에서 발행된 일이 없다. 여러 걸림돌이 있지만 세제상 이자 소득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불명확성도 큰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 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 채권처럼 이자소득으로 봐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슬람채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이자라'와 '무라바하' 구조의 채권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것을 우선 시행해 보고  앞 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자라'는 채권 매입 대금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인 뒤 이를 해당 법인에 다시 임대해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주는 형태다.  내국법인은 자금이  필요할 때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통상 일정 기간 뒤 매각했던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계약을 같이 맺는다. 

'무라바하'는 채권 매입 대금으로 사들인 자산을 전매해 생긴 전매 차익을 투자 자에게 주는 형태다. 

단,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간접 발행한 경우만 세제  지원 이 된다.

현행 법령상 내국법인이 직접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