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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격분' 직장동료 공기총·흉기 살해

입력 : 2009.08.25 13:08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반발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종업원을 공기총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A모텔 506호에서 함께 근무하던 모텔종업원 최모(59.여) 씨에게 공기총탄 4발을 발사하고 나서 최 씨가 숨지지 않자 흉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A모텔 옥탑방에서 생활했으며 지난달 6일과 9일 총포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기총과 흉기를 사들여 자신의 방 금고에 몰래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상해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행법상 총포와 도검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총포(공기총)와 도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살해한 범인이 5층 복도의 CCTV와 프런트데스크의 CCTV 선을 끊은 점으로 미뤄 내부인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서 씨 등 종업원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반말을 해 살해했으며 나머지 종업원 3명과 업주도 모두 죽이고 모텔을 차지해 운영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 씨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