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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입원여성 사망에 경찰 수사나서

입력 : 2009.08.25 09:57

유족 "환자 고통 호소했는데도 묵살" 병원 "할 수 있는 조치 모두 했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장(腸)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이렇다 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한나절 만에 숨지자 유족 측이 의료사고라며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 모 대학병원과 유족들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한 김모(60.여)씨는 4일 오전 10시부터 강한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자정께 의식을 잃었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직장(直腸) 천공이란 진단이 나오자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했으나 이미 패혈증 쇼크 단계였던 김씨는 수술 18시간 만인 5일 밤 숨을 거뒀다.

김씨는 자궁탈(子宮脫) 등의 증세로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이달 1일 이 대학병원에 요양차 입원했다가 변을 당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오전 10시께 뱃속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난 뒤부터 너무 아프다며 오한과 발한, 하혈,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이 꾀병으로 치부한 탓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복통의 원인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뱃속에 가스가 찬 탓'이라며 걷기 운동만 시키고, CT도 다음 날에나 가능하다며 해 주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나 "4일 오후 4시께 산부인과 진료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보자고 했는데 유족들이 비용 문제로 거절했다. CT는 금식을 해야만 찍을 수 있어서 일정을 다음 날로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가 겪었던 통증은 복강경 수술의 후유증일 수도 있었다. 직장천공이 발생한 시점은 오후 4시 이후라고 보고 있으며 병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MRI는 금식 등 사전준비가 필요없어 즉시 찍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MRI나 CT나 큰 차이 없다며 CT를 권해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를 침소봉대해 오히려 책임을 유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병원 측에서 받은 간호일지 등 관련 자료에 나타난 환자의 상태 등도 4일 당시 의료진의 설명과 다르게 기록돼 있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유족 측의 반발로 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접수한 경찰은 의료사고로 말미암은 과실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부검을 했으며, 조만간 김씨의 주치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