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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는 137일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유 씨에게 욕설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해 유 씨로부터 일부 혐의에 대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유 씨가 북한 여성과 교제하면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신을 북한 여성에게 여러 차례 보내는 등 남북간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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