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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

박민하

입력 : 2009.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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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서울시와 성남시 등 자치단체와 함께 판교와 광교, 서울 송파 위례 등 주요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근 최고 7,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