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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상습 성폭행 남편에 징역 20년 중형

입력 : 2009.08.24 14:12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상습적으로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남자에게 2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해밀턴 고등법원은 자신의 부인을 5년 동안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는 등 성적학대를 일삼아온 닐 그레이엄 피트시틀리(66)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투여, 성폭력 등 212건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석방 금지기간을 7년 9개월로 규정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결혼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피트시틀리의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또 그의 신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도 철회했다.

롭 로나인 검사는 피트시틀리가 1999년부터 2004년초까지 카티카티의 과수원 살던 시기에 부인에게 증류기를 사용해 직접 만든 알코올이나 수면제 등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오랫동안 계속된 그의 범죄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 중에서도 최악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