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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좋고 매부좋고' 치과 허위진단 횡행

입력 : 2009.08.24 10:26

보험가입자, 설계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97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 진료횟수를 조작 한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오모(56)씨 등 48명과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를 유인한 황모(40)씨 등 보험설계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거짓 진단서를 써준 김모(32)씨 등 치과의사 6명과 이모(28.여)씨 등 치위생사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서울 시내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시술 횟수가 부풀려 작성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술을 받지 않거나 하루만에 치아 9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이를 받았거나 9일에 걸쳐 받은 것처럼 조작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조골 수술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1회당 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하루 치아 9개를 시술받으면 1회 시술에 해당돼 보험금 200만원만  받지만 9일에 걸쳐 나눠 받으면 1천8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일반인 외에도 보험설계사, 치위생사도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 자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는 병원으로부터 1회 시술당 인센티브를 받았고 보험설계사는 상해보험 상품을 설명하면서 임플란트 시술까지 포함되는 보험이라고 소개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병원 의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사이에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