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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작성한 연금포기 각서는 무효"

김요한

입력 : 2009.08.21 20:56|수정 : 2009.08.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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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혼한 여성의 노후보장을 위해 전 남편의 연금 절반을 나눠 받도록 하는 분할 연금제도가 있는데요, 이혼 전에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홍 모 씨는 지난 2003년 부인 김 씨와 협의이혼하며 33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홍 씨는 이혼 직전 부인 김 씨로부터 국민연금을 나눠받지 않겠다는 연금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씨는 60세가 되면서 분할연금제도에 따라 전 남편 홍 씨의 연금 절반을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따라 매달 김 씨에게 연금의 절반인 28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반으로 줄게된 홍 씨는 미리 받아둔 연금포기각서를 근거로 연금 분할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각서는 무효라면서 절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혼한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만큼 이혼전에 포기각서를 쓰고 그 권리를 남편에게 넘긴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혼시 이를 미리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홍 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이혼한 부인의 연금 지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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