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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자영업자 돕는다"…세제지원책 발표

김형주

입력 : 2009.08.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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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0일) 서민생활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파산한 영세 자영업자도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이나 취업을 할 경우 체납세금을 50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신용기관에 통보하는 기준도 5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급한 월세의 40%를 공제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납입금액이 월 1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도 불입액의 40퍼센트를 공제해줍니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연 실질금리가 9.6%에 달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올해 말로 지원이 끊기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2012년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유휴철도부지에 2만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