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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로 기소된 신귀영 일가, 재심서 '무죄'

유영규

입력 : 2009.08.21 20:56|수정 : 2009.08.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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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1980년 일본 동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긴 간첩혐의로 기소돼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신귀영 일가에 대해 부산지법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문조서와 자술서, 일부 증인 진술은 증거로써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고문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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