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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결정

김지성

입력 : 2009.08.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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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삼성특검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특검팀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 SDS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은 만큼 재상고를 해도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 전 회장이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녀들에게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도 20일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13년 동안 제기돼 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일부 유죄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