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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삼성특검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한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측도 역시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13년 동안 제기돼 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삼성 특검팀의 활동도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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