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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말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은 사회봉사로 교도소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택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벌금을 내면 됩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130여만명 중 94%가 300만원 이하 형이므로 앞으로 경제적 무능력자의 선택이 한층 다양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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