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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배임죄 적용 무리"

노흥석

입력 : 2009.08.18 21:15|수정 : 2009.08.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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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과 KBS가 세금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소송을 취하한데 대해 배임죄를 묻는 것을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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