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도박 상대에게 마약을 먹여 돈을 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께 전남 해남군 화원면 한 식당에서 김모(56)씨 등과 화투를 치면서 김씨가 마신 술에 히로뽕을 몰래 탄 뒤 환각증세를 보이자 공범 3명과 승패를 조작해 2천350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김씨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손목시계를 저당잡는 등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화투를 치게 해 다시 거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히로뽕을 몰래 먹이지도, 사기도박을 하지도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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