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성매매를 광고하는 전단지와 폰팅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백 73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성매매 전단 46만 장을 압수하고, 광고주에게는 1억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 폰팅 광고물을 도로변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여 5백 90여 개소를 정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광고주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배포 단가를 올리면서까지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있어,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