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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 폭행치사 어머니 집행유예

입력 : 2009.08.15 09:47


만 2세도 되지 않은 아들을 수시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와 사건 당시 정황 등으로 볼 때  A 씨가 상당 기간 나이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으며 사망한 아들 외에도 두 딸을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의 남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년 4월께부터 B군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시로 때려 생후 17개월께인 지난달 6일 두부외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