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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논의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